제목 |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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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루코 | 등록일 | 2017.03.31 14:34 | 조회 | 5,851 |
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3에 의하여 2017. 1. 1.~2017. 12. 31.까지 1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당사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신한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선임일자: 2017. 3. 31. 선임 승인 (감사위원회) 2017년 3월 31일 (주)도루코 대표이사 백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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